검찰, 촛불집회 관련 안민석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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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관련 안민석 의원 불구속기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0.04.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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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백한 야당 탄압" 반발... 안 의원 "거짓과 불의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

▲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2008냔 6월 27일 밤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 나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대 맨 앞자리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추미애, 김부겸, 정세균 의원.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 앞에서 불법시위 해산작전을 진행하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과 부대장, 경비계장 등 3명을 폭행해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과 안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당시 촛불집회에 참석해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불법시위 선동자를 검거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몸싸움에 연루된 시위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흠집내기 위한 탄압이라며 불구속 기소 철회를 촉구했다.

안민석 의원도 "집단폭행을 저지른 경찰이 도리어 폭행의 피해자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정치검찰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경찰과 시민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민주당 국민보호단의 단장이었다.

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과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는 물론 본 의원 폭행에 가담한 경찰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며 "거짓을 진실이라고 하는 불의에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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