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변호사 "검찰개혁 시급해...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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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변호사 "검찰개혁 시급해...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한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9.16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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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윤석열,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첫 움직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 쪽 일각에서는 검찰에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된다.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막으라는 후배들 외면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검찰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라며 "(검찰이) 조국 후보자 관련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부분이 국회의 청문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더더욱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휴 사이에 법무부가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닌 상태다.

오는 18일 여당과 우선 논의를 해 볼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비공개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서기호 변호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원칙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기소되기까지, 실제로 처음에는 이러한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될 단계에서는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전 단계에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출되는 것들은 원래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실제로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도 있고"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이 방침은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기호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관심 여부와도 상관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볼까? 

서기호 변호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통해서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는 건 그건 언론의 자유인데,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브리핑을 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편파적인 수사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서기호 변호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 많이 비공개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있다'는 진행자 말에 조금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게 되면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서 검찰로 하여금 직접 브리핑하는 방식보다 법사위에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일각에서 '조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보를 금지시키는 걸 우선 적용한 게 아니냐. 검찰에 압박 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서기호 변호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셈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리고 그다음에 압수 수색한 내용들 계속 흘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정치에 개입을 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여러 가지 개혁의 사안들 중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제일 시급한 사안들로 꼽았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된다.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라며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하면 특수통으로 분류돼서 특수통들의 핵심이었던 중수부 있다, 중수부.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소위 말하는 검란 때 그분도 함께했던 분이고"라며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이라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그런 수사를 했을 때랑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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