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4%,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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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34%,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 이행 안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0.05.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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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의무고용제가 기업들의 불성실 이행으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 의무고용제 해당기업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은 의무고용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에는 상시 고용인원 수 20명 이상의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 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커리어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국가 유공자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75.6%만 '자세히 또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대답은 24.4%에 이르렀다.

국가 유공자 의무 고용제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용명령 통보 시에만 이행하고 있다'는 대답이 37.5%로 가장 많았다.

또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34.4%나 됐고,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는 28.1%에 그쳤다. 의무 고용제 해당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유공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맞춰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3곳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

이들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가유공자 직원 비율'은 평균 2.7%로 집계돼 법정 최저고용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3%'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1% 이내' 16.9%, '3~5%' 10.9%, '5% 이상' 10.3% 순이었고, '국가유공자 직원 수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9.1%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 시 국가유공자 지원자 우대 현황'을 물어본 결과, 72.3%가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고 있다'를 꼽았다. '국가유공자 지원자를 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은 27.7%였다.

우대 방식은 '같은 조건이라면 국가유공자인 지원자를 우대한다'가 82.7%로 1위를 차지했고, '국가유공자면 일부 채용전형을 면제해준다' 15.0%, '국가유공자일 경우 무조건 최종합격 시킨다' 2.3% 순이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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