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차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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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차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처벌규정 신설 주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3.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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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질서 교란행위 막을 대안으로 처벌규정 신설 제시
현행 규정은 제명사유 명백해도 당적변경 막기위해 제명결정 하지 않는 기현상 초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 행위를 막을 대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 행위를 막을 대안으로 처벌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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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펴낸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 행위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질서 교란 행위를 막을 대안으로 처벌 규정 신설을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해당 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옛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할 때 합당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이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이들 세 의원의 당적 변경을 막기 위해 제명을 하지 않아 해당 의원들은 당적은 바른미래당에 두고 활동은 평화당에서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당질서 교란 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돼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 질서의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 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 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 제명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결론에서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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