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리온 익산공장 사망 사건, 직장괴롭힘 해당"... 오리온, 조직문화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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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리온 익산공장 사망 사건, 직장괴롭힘 해당"... 오리온, 조직문화 개선 약속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06.3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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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 요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오리온 사측에 조사 결과 통보... 익산 공장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 권고
오리온, 입장문 발표... "노동부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
본인의 권한 범위을 넘어 시말서 요구한 해당 팀장은 사규에 따라 징계 방침
오리온은 고용노동부가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어난 직원 사망 사건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30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팀장에 대해선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 전했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오리온은 고용노동부가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어난 직원 사망 사건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30일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팀장에 대해선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 전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리온 익산 공장에서 일어난 이 회사 직원 서지현(22)씨 사망 사건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을 오리온 사측에 권고했다.

앞서 서지현씨는 전북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이 사건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 "고인의 상관이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조사 결과를 오리온 쪽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익산 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을 오리온 사측에 권고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는 현재 오리온 익산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오리온 사측은 30일 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오리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오리온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가운데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오리온은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을 넘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지도 및 권고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서씨가 유서에서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지만 회사가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족들과도 진실되게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오리온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이 애로 사항 등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마땅치 않았고 또 공장 내 경직된 조직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본사 차원에서 공장의 업무 문화, 근무 환경 등
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이를 바탕으로 공장 내 존재하는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혁하고 노동조합과도 머리를 맞대 노사 공동으로 현장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온과 모든 임직원은 끝으로 익산 공장에서 일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서지현씨와 유가족에게 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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