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일감 몰아줘... "제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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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원대 일감 몰아줘... "제도 개선하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0.10.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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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미흡통지 5회 받은 남양건설㈜, 연간 수천억원대 LH 아파트 수주하며 승승장구
허영 의원,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및 입주민 직접평가제 도입 등 대책 마련해야
LH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통지서 심사항목 배점기준 상향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
최근 5년(2015~2019년) 간 '품질미흡' 주요 시공사의 LH 공사 수주 현황. (자료=LH공사)copyright 데일리중앙
최근 5년(2015~2019년) 간 '품질미흡' 주요 시공사의 LH 공사 수주 현황. (자료=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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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품질미흡' 판정을 잇따라 받은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 보수 미흡 등으로 연거푸 경고장을 받더라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인데다 하자 발생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부실 시공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LH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공사수행능력(50점) △임찰금액(50점) △사회적 책임 가점(2점) 및 계약 신뢰도 감점(-0.2~-0.5점/건)을 평가·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점 만점 심사 중 하자 관련 평가는 최대 0.6점을 감점하는 것이 전부다. 하자 관리 미흡으로 '품질미흡통지서'를 1회 받으면 0.15점, 2회는 0.3점, 3회는 0.45점, 4회는 0.6점을 감하는 식이다. 통지서를 5회 이상 받더라도 벌점은 4회와 같은 0.6점만 받는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없는 구조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LH 아파트를 시공한 98개 건설사가 모두 137건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받은 업체가 24개 사에 이른다. 3회 이상 11개 사, 심지어 5회를 받은 업체들(2개 사)도 있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더라도 제재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 통지서를 5회나 받은 남양건설㈜과 3회를 받은 에스티엑스건설㈜·태평양개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남양건설㈜은 2015년 7월 최초로 통지서를 받은 뒤 5개월여 뒤 통지서를 한 번 더 받았는데도 그해에만 LH공사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 4건을 따냈다. 수주금액이 1833억6700만원에 이른다. 

이후 4년 간 통지서를 세 차례 더 받아 총 5회 통지서를 받았지만 2963억6800만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 7건을 추가로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에스티엑스건설㈜와 태평양개발㈜도 마찬가지. 통지서를 3회 연속으로 받은 뒤에도 각각 4건과 2건의 계약을 통해 1938억5300만원과 724억6600만원의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심지어 통지서를 받은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끝까지 거부한 탓에 LH공사가 직접 보수한 사례도 최근 4년 간 6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공사 쪽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영 의원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상습 하자 시공사에 수천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LH공사 쪽은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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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은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하자가 많더라도, 하자를 방치해서 경고를 받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LH가 하자 보수 비용까지 대납해주면서 '저품질의 불편한 아파트'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하자의 발생 빈도와 부실관리 정도에 따라 '입찰 제한'과 같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이 LH공사 원도급사의 시공 만족도를 직접 평가해 심사에 반영하는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종합심사낙찰제'가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항목 조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품질미흡통지서 배점 관련해 "공공기관의 입찰심사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재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며 "우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품질미흡통지서 심사항목 배점기준 상향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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