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관리 부실로 시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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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매점 관리 부실로 시민 안전 위협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10.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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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1호점·4호점, 매점 운영자 불법 개조... 지난 여름 집중호우 때 '침수'
잠실 2호점·3호점, 불법 증개축으로 홍수 등 비상 재난시 이동 불가능 상황
박완수 의원, 시민 안전 위해 서울시가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 촉구
잠실 1호점. 강물 범람 시 배처럼 부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 매점 운영자가 건물 밑의 부력통을 불법적으로 잘라내고 음식점 주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면서 비상 시 부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강공원 잠실 1호점 매점
강물 범람 시 배처럼 부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 매점 운영자가 건물 밑의 부력통을 불법적으로 잘라내고 음식점 주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면서 비상 시 부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 한강공원 매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집중호우와 홍수 등 비상 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현재 한강공원에 모두 28개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매점운영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증축을 하면서 허가서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행전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잠실 1호점과 4호점 매점의 경우 '부상식'으로 강물 범람 때 배처럼 부상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에도 기존 매점 운영자가 건물 밑의 부력통을 잘라내고 음식점 주방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면서 비상 시 부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시설의 임의 개조 및 불법 증축으로 잠실 4호점은 지난 여름 장기간 집중호우 때 매점 하부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강공원 잠실 3호점 매점 '이동식'으로 홍수 및 재난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축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법 증개축으로 고정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상 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강공원 잠실 3호점 매점
'이동식'으로 홍수 및 재난 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축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법 증개축으로 고정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상 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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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2호점과 3호점 매점의 경우 '이동식'으로 홍수 및 재난 발생 때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축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불법 증개축으로 고정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상 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에는 수허가자는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유재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만약 한강사업본부장의 사전 승이 없이 공유재산 현상을 변경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허가서상 한강사업본부는 수허가자의 매점 운영에 관해 법령 위반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강공원 매점은 다수의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갑작스런 집중호우 발생시 자칫하면 시민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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