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에 생존지원금 의결 취지대로 집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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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에 생존지원금 의결 취지대로 집행 요구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2.01.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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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 적용해 지원대상 제한해선 안 돼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27일 서울시에 생존지원금을 시의회 의결 취지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27일 서울시에 생존지원금을 시의회 의결 취지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의회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 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해 시의회의 애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통계자료가 이미 확보된 '매출액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실제로 평년보다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될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해 9월 민생지원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예산안 제출 직전인 10월 말 새해 서울시 예산안 사전보고 때 3조원 규모의 민생지원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한 12월 6일 민생지원예산 3조원 편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고 서울시도 12월 24일 5384억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규모로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29일 서울시는 7680억원의 생존지원금을 제시했으나 12월 31일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의결 때는 현재 규모인 8576억원의 생존지원금이 편성됐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월 12일 서울시 관련 부서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급대상을 서울시내 전체 임차상인으로 수정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일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음에 따라 지난 26일 동일 요구 의견을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일치시켜 지급대상을 월매출 기준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평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방향을 신속히 수정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조기 추경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계획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해 시민의 곁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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