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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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보호 '낙제점'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6.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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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국립의료원·서울병원 '불량'

▲ 손숙미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립 서울병원과 국립의료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6일 국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2010.4월)'에 따르면, 19개 대상기관(보건복지 본부 5개 시스템, '가'급 5개 기관, '나'급 9개 기관, '가'와 '나'는 개인정보보호기본지침에 따라 구분) 가운데 '우수'(91점 이상)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조사대상기관 가운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는 2008년에 '불량'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2009년 처음으로 점검을 받은 국립서울병원(50점)과 대한결핵협회(56점), 국립의료원(56점)은 개인정보보호가 '불량' 판정을 받아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DB는 2008년에는 '양호'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보통'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오히려 후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산하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방침 고지나 메신저 등 온라인 유출경로 통제,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통제, 외부업체 보완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정보 입출력자료 보안관리나 CCTV 운영관리, 개인정보 전송과 저장시 암호화, 출력물의 프린트마킹 표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관리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손숙미 의원은 "의료와 복지부분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특성상 그 보호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인식과 보호시스템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조치사항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것은 69%(160건 중 110건)에 불과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손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 사항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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