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과로사 판정기준 문제점 검토해 하루빨리 제도개선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불합리한 판단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568건에 이른다.
또한 최근 5년 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이나 된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 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이 32.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공단의 패소율인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쪽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 인정을 맡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쪽은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걸렸다.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