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핵심공약 '모아주택·모아타운' 예산 5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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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핵심공약 '모아주택·모아타운' 예산 56.1% 급증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1.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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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4배 증가...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 지적
박승진 시의원 "사회적 약자 밀집 지역이므로 더 많은 정책고려 있어야"
박승진(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모아주택·모아타운' 예산이 1년 새 56.1%나 급증했다며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승진(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모아주택·모아타운' 예산이 1년 새 56.1%나 급증했다며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예산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5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7.4배나 늘어 현실적이지 못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민주당 박승진 의원은 1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제38대와 제39대 공약이행계획서와 모아주택 추진 계획(시장방침, 2022.1.)을 분석한 결과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정비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매입비 등으로 구성된 예산이 한 해만에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에 해명을 요구했다. 

모아주택 3만호 공급은 제38대와 제39대 오세훈 시장의 공통 공약이다.

오 시장의 ▷제38대 공약 '빠르게 새집 짓고 살던 동네 그대로! '모아주택' 제도 도입'과 ▷제39대 공약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모두 2026년 6월 임기 내 모아주택 3만호 공급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동일하다.

제39대 공약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새로 추가됐을 뿐이다. 해마다 20곳씩 모두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아타운 1곳 당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8500만원씩 부담한다.

추가된 모아타운을 위한 예산은 임기 내 시비 200억원, 구비 85억원 등 모두 285억원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3만호 공급 예산이 제38대에서는 임기 내 총 3299억원인 반면 제39대에서는 5150억원으로 56.1% 급증했다. 특히 구비가 임기 내 72억원에서 533억원으로 7.4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 추진 계획(시장 방침, 2022.1.)'에 따르면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최대 150억원(40%) △시비 최대 157억5000만원(42%) △구비 최대 67억5000만원(18%)을 분담해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자치구 재정 여건이다. 

중랑구의 경우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만 7곳이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6곳이다.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이 32곳이니 앞으로도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한 해 지역 및 도시 분야 예산이 300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강남구조차 450억원 내외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4월 국토부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된 10곳 가운데 절반이 한 곳 당 2억원씩 지원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원받기 위해 올해 다시 서울시 공모에 신청했을 정도다.

박승진 의원은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기존의 정비방식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이 불가능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지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한 지역이므로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더 많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지하주차장과 녹지 조성이 가능한 규모인 1500㎡ 이상의 지역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모아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종상향 여부까지 검토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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