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은 자본권력의 법치훼손"
상태바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은 자본권력의 법치훼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12.1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노동계, 16일 태광그룹 총수 연말 특별사면 결사반대 성명 발표
출소 후 모든 계열사 대상 정리해고, 태광그룹에 경제 살리기 명분은 궤변
근래 흥국생명 채권사태, 태광산업 주주 논란은 물론 사법 리스크 이어져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 이뤄질 경우 '유전무죄 재벌왕국 총궐기' 나설 것"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 및 노동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자본권력의 법치훼손이며 유전무죄의 재벌특혜"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사진=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copyright 데일리중앙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 및 노동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자본권력의 법치훼손이며 유전무죄의 재벌특혜"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사진=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연말 특별사면복권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비롯해 시민사회 및 노동계는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은 16일 성명을 내어 "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은 자본권력의 법치훼손이며 유전무죄의 재벌특혜"라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연말 사면복권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와 취업금지에 놓여 있다. 이 전 회장은 재계 역사상 최초로 8년에 가깝게 구속수감을 회피한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재수감돼 만기 출소한 대기업 총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시민사회노동계는 성명에서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려 7년간 비웃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이 여전히 거론되는 것 자체가 법치의 형해화"라면서 흥국생명 채권 사태로 비롯된 태광산업의 총수 지원 논란 등 태광그룹의 잦은 논란을 열거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만기 출소 뒤 이뤄진 태광그룹 모든 계열사 대상 임직원 정리해고를 거론하면서 경제 살리기라는 정부 기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재벌 총수로서 황제보석이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사법체계를 훼손했으며 ▷흥국생명 채권사태와 태광산업 방폐물 은폐·누출 등 연이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총수의 출소 후에 전 계열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어져 노사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하고 '총수의 사면복권을 전제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태광그룹의 입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면죄부 흥정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이호진 전 회장 특별사면복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태광그룹의 '황제보석과 경영 행태, 추가 혐의 등 태광그룹과 이호진 전 회장의 과거, 현재, 미래는 관행적인 재벌 면죄부에서 앞으로도 제외돼야 할 중대 결격사유'라고 규정했다.

지난 7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호진 전 회장 등을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렇듯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민사회는 또 태광그룹 내부자료 제보를 통해 10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및 시민사회·노동계는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국민과 함께 '법치훼손·정경유착·유전무죄 재벌왕국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