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상태바
선거구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등 확정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2.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시한 준수 위해 조속히 획정 기준 확정돼야
획정위는 3월 10일까지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지역선거구 확정해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 정개특위에 22대 총선 지역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빨리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 정개특위에 22대 총선 지역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빨리 확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빨리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오는 2024년 4월 10일 치러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역 및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 현지 실사 등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나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긴 현시점까지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공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제도 등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정 기한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선거구획정 기준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가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범위 등 획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현행 지역선거구 현황도 송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는 하한인구수 13만5521명, 상한인구수 27만1042명으로 하고 있다.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만3281명을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상하 33⅓%로 한 것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정당·학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전체 253개 선거구 가운데 상한 초과 18개, 하한 미달 11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1개 등 모두 30곳이다.

참고로 상한 초과 18개는 △서울1(강동갑) △부산1(동래) △인천1(서을) △경기12(수원시무, 평택갑, 평택을, 고양을, 고양정, 시흥갑, 하남, 용인을, 용인병, 파주갑, 화성을, 화성병) △충남1(천안을) △전북1(전주병) △경남1(김해을) 등이다. 

인구 하한 11개는 △부산3(남갑, 남을, 사하갑) △인천1(연수갑) △경기2(광명갑, 동두천·연천) △전북3(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전남1(여수갑) △경북1(군위·의성·청송·영덕) 등이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1개는 △부산(북·강서을)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