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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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긴급상황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처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3.0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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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테러 등 비상상황 때 피해 최소화 초동대처방안 주문
"통합방위사태 발생 때 군 상황실이 CCTV화면을 바로 볼 수 있게 해 상황에 즉각 조치"
옥재은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2월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왼쪽은 서울시 비상기획관.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옥재은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지난 2월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왼쪽은 서울시 비상기획관.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 방 마련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옥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에 테러 등 극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초동대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이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때 ▶자치구의 CCTV(폐쇄회로TV) 관제센터가 관련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서울시 CCTV 관제센터에 영상을 제공하며 ▶서울시 관제센터에서는 이 영상을 다시 군 상황실로 보내 군 명령을 통해 상황을 조치하게끔 돼 있다.

옥 의원은 "테러 등 극도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불필요한 과정 없이 신속하게 발생 상황을 군에 알려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CCTV 관련해서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는 서울시 비상기획관실 담당 업무가 아니고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업무다.

서울시 비상기획관실 관계자는 2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당시(2.27) 업무보고는 북한군 침투·도발 같은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CCTV로 거쳐거쳐 보고 있는 것을 군 상황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즉각적으로 조치(대응)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자치구-서울시-군(수방사 52, 56 사단)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 개념도. (자료=서울시 비상기획관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자치구-서울시-군(수방사 52, 56 사단)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 개념도. (자료=서울시 비상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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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군 상황실에 CCTV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통합방위사태 관련된 훈련을 할 때 사전 협조가 됐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한다. 평상시에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시 CCTV정보센터에서 군 상활실에 연결해서 같은 화면을 군에서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쳬계를 올해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는 이 체계를 완료됐고 8개 자치구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긴급상황 발생 때 서울시 CCTV 화면을 군 상황실에서도 동시에 실시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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