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연구개발비가 눈먼돈, 씸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게 관리 강화해야"
농진청 "상시 점검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8일 "최근 6년(2017~2022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들에게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이른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 범위에서 농진청 발주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적발된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 위반(2건) 등이 있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진청은 상시 점검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전 교육과 함께 전문회계법인까지 동원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한다"고 말했다.
'즉시 처분'이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말한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