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개발사업 부실 운영... 6년간 부정행위 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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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개발사업 부실 운영... 6년간 부정행위 35건 적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3.10.1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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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행위자들에게 환수한 연구비만 11억9100만원에 달해
최춘식 의원 "연구개발비가 눈먼돈, 씸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게 관리 강화해야"
농진청 "상시 점검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가 최근 6년간 35건 적발되는 등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상시 점검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가 최근 6년간 35건 적발되는 등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상시 점검을 강화해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이 부실 운영돼 온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8일 "최근 6년(2017~2022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들에게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이른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 범위에서 농진청 발주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적발된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 위반(2건) 등이 있었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진청은 상시 점검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사전 교육과 함께 전문회계법인까지 동원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되면 즉시 처분한다"고 말했다.

'즉시 처분'이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말한다"고 답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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