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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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 55%, 실업급여 받지 못해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1.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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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지난 1년 실직자 75%, '비자발적 퇴사'
5인 미만은 '해고', 비정규직은 '계약만료', 정규직은 '희망퇴직·권고사직' 많아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실업급여 못 받아... 6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반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및 폐지는 일터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사각지대속 일터 약자 보호위해 고용보험 대상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해야
직장갑질119는 19일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 실직자 75%는 '비자발적 퇴사'이고 특히 이들 중 55%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직장갑질119는 19일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 실직자 75%는 '비자발적 퇴사'이고 특히 이들 중 55%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근 1년 사이 실직을 경험한 직장인 74.1%는 해고,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으나 이들 중 절반 이상(54.9%)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 이상(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등을 통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64%는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51.4%는 실직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한 사회 안전망과 관리 감독 체계를 보완할 고민보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만을 운운하며 반쪽짜리 실업급여 제도를 반의 반쪽짜리 제도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2023년 1월 이후 실직 경험(1000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2023년 1월 이후 실직 경험(1000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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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2023년 1월 이후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1명 이상(12.3%)이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20.5%), 5인 미만(17.5%), 150만원 미만(16.2%), 비조합원(13.3%)의 실직 경험 응답이 정규직(6.8%), 공공기관(6.5%), 300인 이상(8%), 500만원 이상(6.9%), 조합원(5.5%)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고용 형태에 따라 실직 경험 응답 격차가 컸는데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 응답은 정규직의 3배를 넘었다.

이들은 비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직 사유(실직 경험이 있는 123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실직 사유(실직 경험이 있는 123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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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n=123)에게 실직 사유를 물어본 결과 74.1%가 해고(9.8%), 권고사직·희망퇴직(28.5%), 계약기간 만료(35.8%)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실직 유형별로 보면 계약기간 만료 응답은 비정규직(41.5%), 비조합원(36.2%), 생산직(47.1%), 건설업(71.4%), 교육서비스업(60%),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77.8%)에서 높게 나타났다.

해고는 5인 미만(18.8%), 숙박 및 음식점업(28.6%), 정규직(17.1%)에서, 권고사직·희망퇴직은 정규직(34.1%), 조합원(57.1%), 사무직(41.3%), 제조업(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업급여 받은 경험(비자발적 실직 경험 있는 91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실업급여 받은 경험(비자발적 실직 경험 있는 91명, 단위: %) (자료=직장갑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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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n=91)에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인 54.9%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응답이 크게 갈렸다. 정규직은 10명 중 6명(61.3%)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 절반 이상(51.4%)은 '실직 등의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57.5%), 5인 미만(56.3%)과 같은 일터 약자들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을 많이 내놓았다. 직업·업종별로는 서비스직(57%), 도소매업(57%)의 응답이 많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및 없애는 법 개정 추진 동의 여부.(1000명, 단위: %, 점) (자료=직장갑질119)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및 없애는 법 개정 추진 동의 여부.(1000명, 단위: %, 점)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64%로 '동의한다'(36%) 응답보다 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는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안전망 안에 있는 비자발적 이직자들조차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사각지대 속 일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일하는 이들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미수급을 둘러싼 갈등 및 괴롭힘과 함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에게만 있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등 일터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 노무사는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이들 일터 약자들의 잦은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이란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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