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제평위 운영하고도 "뉴스 검색제휴 계약 없었다"는 다음카카오
상태바
10년 제평위 운영하고도 "뉴스 검색제휴 계약 없었다"는 다음카카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23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신협 50개 언론사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재판 열려
다음카카오, 언론재벌 편에서 중소 인터넷언론사의 기사 검색되지 못하도록 막아
"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 없다"
인신협 "제평위 심사 거쳐 뉴스 검색제휴 맺었는데 그게 계약이 아니라니" 성토
포털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사의 뉴스를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인터넷언론사들이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이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포털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사의 뉴스를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인터넷언론사들이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이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포털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사의 뉴스를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불꽃이 소송전으로 옮겨 붙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3일 검색 기본값을 기존 전체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CP)사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 변경했다. 조중동 등 언론재벌의 편에서 중소 인터넷언론사의 기사 노출을 사실상 막은 것이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첫 심문이 23일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다음카카오 쪽에선 "포털 다음은 인터넷언론사와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인터넷신문사 쪽에선 "제평위 심사 거쳐 뉴스 검색제휴를 맺었는데 계약 아니라니"라며 다음카카오를 성토했다.

인터넷신문사 쪽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에 카카오 쪽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채휘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카카오다음을 비롯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는 검색제휴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이 없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포털의 뉴스 영역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사기업인 포털의 영업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맞섰다.

채 변호사는 또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재판에 참석한 인터넷신문 관계자들이 1차 심문을 마친 뒤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copyright 데일리중앙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재판에 참석한 인터넷신문 관계자들이 1차 심문을 마친 뒤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데일리중앙

인터넷신문사 쪽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카카오 쪽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8일 데일리중앙 등 8개 매체는 성남지원에 탄원서를 내고 "계약관계를 맺어온 뉴스검색 제휴사들을 일방적으로 검색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그동안 카카오가 보여온 우월적 지위 남용의 전형적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8개 매체는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사들이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은 새달 1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