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첫 국고보조금 받아... 6억6654만9000원
상태바
개혁신당, 첫 국고보조금 받아... 6억6654만9000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1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 7개 정당에 지급
22대 총선 앞두고 501억여 원의 선거보조금도 지급할 예정
중앙선관위는 15일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최근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날  6억6654만9000원의 첫 국고보조금을 받았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중앙선관위는 15일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여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 최근 창당한 개혁신당은 이날 6억6654만9000원의 첫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이 창당 뒤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15일 2024년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 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는데 원내 5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6억66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다음으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유효 투표총수의 2% 이상 득표)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각각 나눠준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이날 지급된 정당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전체 125억4935만8950원, 289석)을 보면  ▲민주당 54억9922만8710원(163석, 43.82%) ▲국민의힘 50억2971만9070원(113석, 40.08%) ▲녹색정의당 8억1616만7580원(6석, 6.50%) ▲개혁신당 6억6654만9000원(5석, 5.31%) ▲진보상 2억7869만5740원(1석, 2.22%) ▲새진보연합 801만1670원(1석, 0.06%) ▲민생당 2억5098만7180원(0석, 2.00%)이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써야 하고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한편 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 예정)가 있는 올해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경상보조금의 4배인 501억9700여 만원이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141원으로 지난해 보조금 계상단가(1085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적용해 산정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