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의 SERI 부당지원 정보공개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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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의 SERI 부당지원 정보공개청구소송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0.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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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대로 소송 제기... "삼성과 정부의 유착 의혹 규명할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 8일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경제개혁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2006.1.1~2009.12.2 기간 중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목록과 용역비 지급 내역, 용역 결과 보고서 등이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용역비 대납 의혹, 즉 삼성생명이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건 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대가 없이 지급했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검사 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 ▲제7호[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청구한 정보는 금감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 기타 검사의 대상이 된 정보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감독·검사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일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넘어 정부와 삼성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제기된 의혹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삼성생명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돼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도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고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 지원 및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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