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700조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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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700조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0.09.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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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자·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연구 및 공동 활동모임인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안에는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사정을 감안해 그 사이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해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올해 2분기 가계신용이 754조9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가계신용의 위기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았듯,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활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2011~12년이 되면 한 차례 만기가 연장된 상당수의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법 개정 작업은 가계신용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뿐 아니라 부동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법원의 실무는 개인이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까지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소요되는 등 파산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는 "이처럼 파산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법무부의 입법예고안과 공동청원안이 적극 검토돼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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