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국가청렴운동 전개 위한 법률 개정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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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국가청렴운동 전개 위한 법률 개정 적극 검토할 것"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0.10.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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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청렴지수는 G20에 걸맞지 않다."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 입수한 국가청렴지수를 인용하면서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별 청렴지수(CPI), 세계부패척도(GCB), 뇌물공여지수(B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제자리걸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승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청렴지수(CPI)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008년과 2009년 22위에 머물렀다. 세계부패척도(GCB)는 2007년 24개 국가 중 21위였던 게 2009년에는 22개 국가 가운데 꼴찌로 주저앉았다.

고 의원은 "공직자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활동만으로는 국가렁쳠지수를 올릴 수 없다"며 "권익위가 나서서 국가청렴운동을 전개하고, 관계법률을 개정해 권익위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청렴지수는 공공부문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청렴도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경영 활동만으로는 국가청렴도를 올릴 수 없으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국민적 국가청렴운동을 전개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이러한 국가청렴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특히, 관계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의 개념을 공직자의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권익위가 국가청렴운동을 하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위 법률을 개정해 권익위 기능에 '국가청렴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를 대표해 참석한 박인제 부위원장은 "고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권익위의 국가청렴운동 전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관계법률 개정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고승덕 의원의 '국가청렴운동 전개 관계법률 개정' 주문 및 '권익위의 국가청렴운동 전개' 당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권익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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