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불법성 인정... 사법살인된 죽암선생 명예회복 이뤄질 듯
1959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리에 나서기로 해 죽암선생의 명예회복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던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 조봉암을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대에서 수사한 것은 위법이어서 재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앞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조봉암 사건에 대해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조작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다.
조봉암 선생의 딸 조호정(81) 여사는 언젠가 기자와 만나 "아버지는 제게 조국과 이웃을 위해 늘 선량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상냥하고 자상했던 아버지는 낭만주의자이자 휴머니스트였다"고 추억했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는 "조봉암 선생은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의 좌파 정치인"이라며 "사법적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진보당 간첩사건에 연루돼 1959년 7월 사법 살인된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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