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일 국회 농식품위에서 처리 예정
자유선진당 류근찬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5일 이러한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항만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둬 구제역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등의 발생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류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다.
오는 7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 또는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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