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의원, 구제역 피해처리 정부 전액부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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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의원, 구제역 피해처리 정부 전액부담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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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7일 국회 농식품위에서 처리 예정

▲ 류근찬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전국에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발생의 핵심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가축전염병의 해외유입차단 및 사전방역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5일 이러한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항만 공항 등의 지역에 검역 및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전문방역팀을 둬 구제역의 해외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등의 발생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류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선진당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다.

오는 7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 또는 민주당안과 병합 심사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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