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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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3.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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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원인 조배숙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의 문제 ▲감사 책임자와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문제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의 문제 ▲중복 감사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 효과를 기대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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