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놓은 데 따른 반응이다. 삼성중공업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선박 운항자이고 안전관리체제 등 개선을 권고한 해양심판원의 결정이 맞다'고 확인한 것.
이에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삼성은 더 이상 태안기름유출에 대한 책임 회피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름유출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자갈돌의 기름때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아냈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비하면 대재앙을 불러온 삼성의 태도는 범죄와 다를 바 없바"고 지적했다.
심 대변인은 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초일류기업을 자처할 수 있는지 삼성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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