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자율화 등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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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교섭자율화 등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1.05.19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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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무소속 국회의원 81명 참여...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에 맡겨

▲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등 야4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81명은 복수노조 교섭자율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노사자율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노동법이 개정된다.

민주당 등 야4당 국회의원 81명은 지난 18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과 두 노총은 지난 4월 29일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동대책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당면한 각종 노동현안의 해결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선언했다.

이를 받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번에 실질적 공동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야4당과 노동계의 합의 결과에 따라 ▲향후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공동 입법 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야4당 의원들은 "현행법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노사자율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보다 중층화되는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많아 실질적인 노동3권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법안 제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선진화된 교섭구조 및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노조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규직 노동자 뿐 아니라, 850만 비정규직들의 실질적인 노동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업과 정리해고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는 불행한 상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전반적인 노동권의 확대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는 두 노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노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연합의 성공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강기정,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학재,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변재일, 백원우, 백재현, 서종표, 손학규, 송민순, 송훈석, 신건,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선호, 원혜영, 이미경,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병완,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범구, 정세균, 정동영,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홍영표(이상 72명) 의원, 민노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이정희, 홍희덕(6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모두 81명이 참여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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