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규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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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규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5.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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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 데일리중앙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공항-용유해변 연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진보신당 김규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이 26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이번 사건 선고 판결을 통해 검사의 상고, 피고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김규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규찬 당시 예비후보가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에 대해 '김규찬이 제안하여 결정됐다'라는 내용의 명함 500여 장을 제작해 선거구인 영종도, 신포동 등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80만원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규찬 예비후보가 지난해 5월 중순께 '처음 제안한 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용유해변까지 연장하겠다'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 2만4400부를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최종 결정에 대해 김규찬 의원은 26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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