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학점별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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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학점별등록금제 도입'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5.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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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학점별 등록금제'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내실화 적극 나섰다

민주당 조영택(광주 서갑) 국회의원은 31일 "박영선·천정배·조승수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의 공동발의로지난 26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교과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별 등록금제'를 도입하고, 유명무실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영택 의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성단위에 속하는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위원의 수를 동수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통해 등록금 책정과 납부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기구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각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학기별로 징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납부방식도 학점별·학기별·월별로 다양화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학과과목의 학점별 등록금 산정근거' 자료를 검토한 뒤 '학점별 등록금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정안의 '학점별 등록금제'는 학점평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해 온 카이스트(KAIST)의 징벌적 '학점별 등록금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수강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납부하는 제도. 외국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조영택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학생들의 부담경감을 위해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록금인상률 제한과 함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점을 이수하고, 이수한 학점만큼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학점별 등록금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돼 일부 우려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시행령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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