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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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등록금 상한제'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6.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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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제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등록금 액수 상한제와 차등 부과제는 2008년 11월 안 의원이 대표발의해 2009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2010년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수적 열세를 넘지 못하고 대안 폐기됐다.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존의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 결정 ▲국공립대는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 부과 의무, 사립대는 차등 부과 자율 결정 ▲등록금 기준액 및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1년 사립대 등록금은 518만1887원, 국공립대는 345만4591원으로 상한액이 제한된다. 현재 등록금에 견줘 사립대는 약 250만원(32.6%), 국․립대는 약 98만원(22%) 깎는 효과가 있다(2011년 평균 등록금 액수 기준).

안민석 의원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로는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고액등록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해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 결손을 보전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등록금 상한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무상장학금 확대 지급, ICL 제도 개선, 사립대 적립금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해왔던 민주당 반값등록금 정책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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