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 '얌체족 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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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 '얌체족 4만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1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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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000억원 넘어... 국민 세금으로 병의원 이용은 '꼬박꼬박'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축소·체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거액의 재산이 있음에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얌체족이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데일리중앙
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축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소득자 가운데 고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실정이다.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13일 밝힌 건강보험공단의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강보험료 탈루·축소체납자료에 따르면, 거액의 재산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얌체족이 4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얌체족은 위장취업과 소득 축소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병의원은 제집 드나들듯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최근 3년 간 3만3163건의 소득 축소 보험료 80억원을 징수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A변호사는 공동대표로 있으면서도 대표 취득을 누락해 직장보험료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약국 B약사는 보수액을 축소해 160만원을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회계법인의 C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차량유지비를 비과세해 보험료 25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건물 주인 등 고액재산가가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탈루해 적발된 경우가 최근 4년 간 225건, 약 17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가입자 D씨는 월 140만원을 납부하는 고액재산가이며 고소득 자영업자였지만 친인척인 ○○웨딩 대표자의 예식장 직원으로 위장취업했다. D씨는 이후 직장보험료 월 5만원만 납부하다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900만원을 추징받았다.

또한 빌딩 임대인인 ○○공인중계사의 경우, 월 150만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본인 빌딩에 세 들어온 임차인 회사에 직원으로 위장취업, 보험료 납부를 속여오다 15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 말 현재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징수율도 28.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가 21763세대에 이른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305억원.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체납한 세대가 841세대였고 체납금액은 110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고액재산가, 고소득자인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 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700만건이 넘고, 약 17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 것이다.

고액체납자들은 해마다 200만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출해왔다.

특히 특별관리대상자 중 재산과표가 1억원이 넘는 고액재산가․고소득 체납자 가운데 경북의 E씨는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했다. 대전시 F씨는 2009년 39차례 1억1000여만 원, 2010년 울산시 G씨는 33차례 1억8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진료를 받았다.

고액재산가들이 고액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국민건강보험을 축냈던 것이다. 이러한 불량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전현희 의원은 "고소득재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악용해 축소, 탈루하는 일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물론 악성 보험료 축소, 직장 위장취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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