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전문가?
상태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전문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9.13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당 아파트 9000만원에 구입... 민주당, 다운계약서·세금탈루 의혹 제기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데일리중앙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정범구·김재윤·김상희 의원은 13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내역을 지적하며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와 부동산 투기, 취득세·등록세 탈루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00년 3월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47평형, 공급면적 155㎡)를 9000만원에 사서 2003년 6월 9500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여의도 아파트(52평형, 공급면적 172㎡)를 1억83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분당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준시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 3000만원이 넘는 취·등록세 차액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현재 김 후보자의 배우자(송창헌)는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분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2000년 당시 김 후보자 가족들은 서울 청담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3년 동안 1억원 이상의 높은 차익을 거뒀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후보자가 재테크 목적으로 버블 세븐지역이었던 분당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분당의 아파트 구입 당시의 실거래가는 3억2000만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3000만원으로 김 후보자가 구입했다고 신고한 9000만원과 두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구입에 따른 취· 등록세로 총 522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만약 시가표준액인 2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납부해야 해 결국 김 후보자는 812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정범구 의원은 "2003년 10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3년 보유'에서 '1년 거주, 3년 보유'로 바뀌었는데, 청담동 아파트에 전세 거주 중이던 후보자 측은 요건 변경 직전인 6월에 분당아파트를 매도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등 명백히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분당 아파트를 팔면서 신고한 양도가액도 9500만원으로 당시 시가표준액 3억9950만원, 실거래가 평균 4억8000만원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 김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여의도 장미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2003년 7월 국세청 기준시가 5억6100만원의 아파트를 1억8300만원을 주고 샀다고 신고하면서 1061만4000원의 취·등록세액을 납부했지만, 기준시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은 3253만8000원이다. 여기서도 2192만4000원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쪽이 분당 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 구입 당시 취득가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총 3000만원이 넘는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금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