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당선무효자 선거보전비용 반환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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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당선무효자 선거보전비용 반환율 낮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1.09.1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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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반환 회피... 윤상일 의원 "미반환자 명단 공개해야"

▲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선무효자 10명 가운데 4명은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제4·5회 동시지방선거와 제17·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194명. 이 가운데 반환금을 납부한 이는 113명에 불과해 10명 중 4명꼴로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

반환돼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80억원 가운데 반환된 금액은 60여 억원에 불과해 67%인 120억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임기가 끝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인 7명 중 1명이 아직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역시 임기가 끝난 제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도 86명 가운데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윤상일 의원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무효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반환은 법에 따라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금액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중 형이 확정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 회피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처럼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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