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선무효자 10명 가운데 4명은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제4·5회 동시지방선거와 제17·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과 후보자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대상은 모두 194명. 이 가운데 반환금을 납부한 이는 113명에 불과해 10명 중 4명꼴로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
반환돼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 180억원 가운데 반환된 금액은 60여 억원에 불과해 67%인 120억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임기가 끝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무효인 7명 중 1명이 아직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역시 임기가 끝난 제4회 지방선거의 당선무효인도 86명 가운데 27명이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에 따르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당선인 및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윤상일 의원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당선무효된 경우 선거보전비용 반환은 법에 따라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금액 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중 형이 확정되기 전에 명의이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 회피를 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처럼 미반환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의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