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의원, 이른바 '도가니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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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이른바 '도가니법'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1.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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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윤용
영화 <도가니>가 고발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른바 '도가니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8일 "2000년부터 5년간 벌어진 당시 '도가니' 사건은 복지법인 재단 운영의 불투명성, 학교내 아동학대를 외면한 교육청-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 지자체와 종교단체까지 결탁된 토착비리 등 당시 우리사회가 갖고 있었던 총체적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영화 <도가니>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 의원은 "복지재단 운영이 감시·견제를 받지 않는 족벌경영으로 유지되어왔던 법인의 임원제도를 공익이사 선임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본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도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중대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있는 행·재정적 제재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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