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 학교내 술 반입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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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학교내 술 반입 금지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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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덕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학교장 및 대학총장이 인정하는 교육적 목적이외에 초·중·고교 및 대학을 포함한 학교 안에 술(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국회의원(서울 서초을)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에서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해마다 새내기 환영회, 축제 등에서 대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학 내 음주 사망은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2명, 2010년 2명, 2011년(10월 현재) 3명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성범죄, 음주운전 사고로 확산되는 등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고승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사고로 사망한 학생은 10여 명을 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 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 청소년들을 음주 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 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안은 고승덕 의원 외 김영선·정두언·유일호·이한성·주광덕·안홍준·조배숙·김춘진·김충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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