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벽보 오·훼손 행위 강력대응
상태바
서울시 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벽보 오·훼손 행위 강력대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1.10.19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경찰청, 행정기관 등에 순찰 요청 및 자체 순회 확인 강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에 대한 오․훼손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하도록 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서울지방경찰청․서울시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이 관내 순찰 등을 통하여 확인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보완첩부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