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회에 공직선거법 빠른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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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회에 공직선거법 빠른 개정 촉구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2.01.31 17: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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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간 이해득실로 법 개정 지연에 강한 유감... 여야, 2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

▲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며 빨리 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여야는 2월 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윤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간 복잡한 이해득실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중앙선관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빠른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관위가 이처럼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거관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이 불과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1600여 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예비후보자의 재등록 여부, 지출한 선거비용 처리 등의 문제와 유권자의 선택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돼 새달 11일을 기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가 작성돼야 한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개회도 못하고 자동 취소됐다. 여야는 그러나 새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관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한 "작년 12월 29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으로 운용기준을 결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규제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 정개특위의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정부에 이송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밟는 등 개정법률이 공포되기까지 적어도 10일 이상 걸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정치관계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2월 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에게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곧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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