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법무부가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기습적으로 강제 추방한 것과 관련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이주노조 위원장 등 2명을 붙잡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한 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강제로 출국시켰다.
민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스스로 국가인원위원회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이러한 행태는 최근 매우 심각하며, 더 이상 초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변 이주모임은 이에 따라 새달 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와 함께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 걸쳐 일어난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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