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 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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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 출국 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5.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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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현재 인천공항 이동 중... 오늘 밤 강제출국 집행할 듯

▲ 지난 6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조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면회하고 있는 이주노조 토르너(왼쪽)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사진 제공=이주노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주노조 토르너(42·네팔) 위원장과 소부르(39·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이 15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조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법무부가 출국 집행을 위해 두 사람을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저녁 8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방콕행 비행기로 강제 출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은 "보호명령,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는 일단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놓고,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출국시킬 의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노조 이정권 교선차장은 "국가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출국시켜서는 안 된다는 긴급구제 결정을 하고 이를 오늘 법무부에 구두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토르너씨와 소부르씨 등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강제 출국을 집행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부르 부위원장과 토르너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강제 연행돼 각각 13일과 15일부터 적절한 치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해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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