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죄 없는 비례후보 출당 압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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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죄 없는 비례후보 출당 압박 중단하라"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2.05.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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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비대위, 강기갑 혁신비대위 출당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강기갑 혁신비대위원회가 오늘 2시 회의에서 이석기 김재연 두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하여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례후보에 대해 전원 출당시키라는 제소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잘못되었고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안건을 철회시켜야합니다.

당선자들이 사퇴권고와 출당압박을 받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의 압박은 왜곡 날조, 부실 편파로 잔뜩 부풀려진 진상조사결과 발표로 악화된 국민여론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구언론의 집중적인 왜곡보도로 국민들은 비례후보 당선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기갑 비대위원장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죄는 없으나 ‘대표단 사퇴로는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게 사퇴촉구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추구할 사명을 가진 진보정치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이미 부실조사임이 인정돼 전국운영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전원합의로 구성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출당압박을 강행하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절차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례후보들에 대해 전원 사퇴를 권고한 지난 5.14 중앙위 전자투표 의결은 중앙위원들의 자격 문제와 의결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당원들에 의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어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위 전자투표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 하여 즉각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중앙위 결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며 그에 대한 후속조치는 패권적입니다. 중앙위 의결은 그 성격상 '권고'일 뿐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일 뿐인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곧바로 징계할 수 있다는 판단은 지극히 패권적 행태입니다. 더구나 가장 중한 처분인 출당까지 거론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진성당원제의 근간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공안탄압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하려는 당원과 진보진영의 의사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모든 힘을 다 모아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해야할 이 시점에, 죄 없는 비례후보들에 대해 출당압박을 시도하는 것은 단합을 깨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식 공안탄압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이에, 함께 뜻을 같이하는 우리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죄없는 비례후보들에 대해 출당압박을 중단하라.
2. 진상조사특위를 서둘러 가동시키고 진실을 규명하라.
3. 정치검찰의 공안탄압에 맞서 단결하여 투쟁하라.

2012년 5월 25일
죄 없는 비례후보 출당압박에 반대하는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일동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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