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지현식' 경선룰 확정...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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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지현식' 경선룰 확정...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7.18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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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부터 순회 경선 흥행몰이... 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9월 23일 결선투표

▲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18일 최종 확정했다. 완전국민경선제에 결선투표제를 혼합한 이른바 '전지현'식 규칙으로 경선을 치러기로 했다.

그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후보가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결선투표는 예비경선을 통과한 5명 후보의 본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때 1,2위 후보자가 최종 승부를 가리는 것이다.

본경선 진출자 5명을 가리는 예비경선(컷 오프)은 국민여론조사 50%+당원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고, 유효표본은 각각 2400샘플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당원여론조사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각각 25%(1200샘플)씩 반영하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예비등록 후보자가 6명 이상일 경우 오는 30일 치러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한가위 전에 후보를 뽑는 이 같은 내용의 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무위원회는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찬반투표(표결) 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또한 대선 후보 경선 사무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채택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국민을 차등화하지 않고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1인1표의 동일한 가치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인단 등록은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

흥행의 바로미터가 될 전국 순회 경선은 올림픽이 끝난 뒤인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23일 간 진행된다.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1주일 간 줄어들었다.

▲ 18일 오후 민주당 추미애 경선준비기획단장(오른쪽)과 오영식 전략홍보본부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후보 선출 경선 규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지역 순회 경선은 8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13개 권역별로 동서를 오가며 서울을 향해 서서히 북상하며 흥행몰이에 나선다.

일정표(괄호안은 날짜)를 보면 ▷제주(8.25) ▷울산(8.26) ▷강원(8.28) ▷충북(8.30) ▷전북(9.1) ▷인천(9.2) ▷경남(9.4) ▷광주·전남(9.6) ▷부산(9.8) ▷세종·대전·충남(9.9) ▷대구·경북(9.12) ▷경기(9.15) ▷서울(9.16) 순으로 실시된다.

결선투표는 ▷모바일투표(9.18∼22) ▷인터넷투표(9.20∼22) ▷시군구 투표소 투표(9.22) 결과와 후보 선출 대회일인 9월 23일 현장투표(서울·경기·인천 대의원)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표는 예비경선, 본경선 모두 경선준비기획단이 설계한 대로 1인 1표로 실시된다.

추미애 대선경선기획단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경선 규칙을 '전지현이 뽑은 국민후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왜 '전지현'식 완전국민경선일까. 전은 이동전화로 하는 것이고, 지는 지정된 시군구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다. 현은 현장(컨벤션)에서 후보의 연설을 직접 듣고 하는 현장 투표를 말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현재 경선을 위해 뛰고 있는 7명의 후보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는 30일 예비경선을 통해 5명의 본경선 후보를 가리게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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