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은폐... 대국민 기만?
상태바
수공,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은폐... 대국민 기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7.24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수현 의원, 내부 문건 공개... 수공 "안전성 문제 없다" 유실 사실 부인

▲ 지난 1월 함안보 시공사가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현황 상세보고' 문서 사본. (자료=박수현 의원실)
ⓒ 데일리중앙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함안보의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숨겼으며, 함안보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에 따르면, 수공은 2011년 8월과 올해 1월 두 차례나 함안보의 세굴발생을 확인하고 한 차례 보강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겨오다 올 2월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의 현장측량 결과 세굴이 드러나자 마지못해 세굴 발생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함안보 시공사가 작성한 '보 하류 바닥보호공 세굴현황 상세보고'라는 자료를 입수해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 문서는 올해 1월 3일 함안보의 두 번째 세굴발생 확인 당시 시공사 내부보고 또는 발주청인 수공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다.

문서에는 함안보 '바닥보호공 개요', '평면도(수심분포도)', '횡단면도' 등 3가지 도면이 제시돼 있다. 이 가운데 바닥보호공 개요에는 'EL –8.0m (보호공 유실)', 횡단면도에는 '기설치된 바닥보호공 유실'이라고 각각 수기로 적혀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문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횡단면도'에 올해 1월 3일 측량결과 바닥보호공 아래가 세굴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시공사 직원이 도면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닥)보호공 유실'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함안보의 바닥보호공이 유실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공은 지난 2월 12일 '함안보 구조물 안정성에는 이상없음'이라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함안보 하류 바닥보호공이 세굴이나 유실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수공은 그 이후 함안보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낙동강특위의 바닥보호공 유실 주장에도 계속해서 바닥보호공 유실은 없었다는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수공이 이처럼 보 하류 세굴발생은 시인하면서도 바닥보호공 유실은 부인하는 것은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보 본체와 연결된 바닥보호공 유실은 세굴과 달리 보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박 의원은 "수공이 바닥보호공 유실을 은폐한 것은 4대강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보의 안전성 위협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보 등 4대강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와 수공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미 두 차례나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이 발생한 함안보의 안전성은 이제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 여름 장마철이나 태풍에 또 다시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이 발생해 함안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24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낙동강 함안보 바닥보호공 유실 관련 문건을 보이며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추궁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수자원공사 쪽은 시공사 쪽이 내부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문서를 본 적도 없고, 있는 줄로 몰랐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홍보실 고종석 부장은 <데일리중앙> 통화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면 수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다"며 "홍수 때도 수문이 정상 가동됐다"고 함안보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 박병우 차장은 "내부 문건이라는 걸 우리는 받은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며 "잠수부를 통해 바닥을 확인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만약이 바닥보호공이 유실됐다면 차량도 사람도 자전거도 다닐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비가 많이 온 지난주에도 아무 이상없이 차량의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은 다만 보의 바닥보호공에서 7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부 구조물이 침하돼 파인 부분이 있어 보강했다고 밝혔다. 일부 세굴은 인정하지만 유실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3일 시공사가 작성한 횡단면도에는 '기설치된 바닥보호공 유실'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가운데 어느 한 쪽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다시 수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추궁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