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출사기, 서민피해급증... 방통위는 '나몰라라'
상태바
휴대전화 대출사기, 서민피해급증... 방통위는 '나몰라라'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8.0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폰 연간 15만대 이상 발생... 최재천 의원, 휴대전화 대출사기 예방 입법 추진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광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인 혹은 현혹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1대당 약간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나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추가 피해자를 노린 악성 스팸을 발송, 기타 범죄 등에 악용한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최대 수천만 원의 요금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일컫는다.
3대 범죄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포폰(phone)이 정부의 무대책 방치로 인해 사기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관리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휴대전화 대출사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현재 휴대전화 개통사기 발생건수에 대한 현황,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신고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련 통계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책 마련은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

정부 당국의 이 같은 무대책으로 무분별한 추가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 스팸이 발송된 휴대전화 거의 대부분은 휴대전화 대출사기(개통사기)를 통해 발생한 대포폰으로 추정된다. 2010년부터 불법 스팸 관련 1인당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약 400~480만 원이다. 이를 토대로 대략적인 관련 피해자를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과 통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 개통사기 피해자 중에서 불법 스팸으로 적발돼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는 전체 피해자의 10%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개통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약 5~6만 명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15만 대 이상의 대포폰이 발생하고, 이후 전자상거래 사기나 기타 범죄에 악용돼 추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더 이상 면피성 변명으로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부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민주당 최재천 국회의원(서울 성동갑)은 이러한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휴대전화 대출사기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휴대전화 대출사기를 위한 광고나 권유·알선·중개의 금지 및 처벌 ▷본인확인절차 강화▷휴대전화의 무분별한 개통 합리적 제한 ▷개통된 휴대전화를 모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자체가 대포 폰이 된다는 사실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 휴대전화 대출사기 또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광고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유인 혹은 현혹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1대당 약간의 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나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추가 피해자를 노린 악성 스팸을 발송, 기타 범죄 등에 악용한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최대 수천만 원의 요금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일컫는다.

송유정 기자 ssongyoo87@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