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이 죽음 부른 대한민국 복지... 기초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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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이 죽음 부른 대한민국 복지... 기초법 개정 절실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08.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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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복지국가 대열에 서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7000원이 초래한 비극적인 현실이 한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서 이아무개 할머니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융통성 없는 기준이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등 20여 개 단체가 모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줄곧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시민사회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정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어 "이 할머니는 불과 7000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의 탈락 이유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초법 개정을 통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103만 명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홀로 방치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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