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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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의무 설치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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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 방송사업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방송사 대표가 동수로 추천하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작·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규정 위반 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7일 방송의 제작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의무로 두고, 방송 제작·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 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의 제작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PD수첩, 추적60분 사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미 편성됐던 프로그램이 불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정권홍보, 물타기식 프로그램이 내부의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편성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편성에 대한 건강한 장치를 마련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전문 편성의 방송사업자는 '방송 제작·편성위원회'를 두되 방송사업자와 취재 및 제작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한다. 본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
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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