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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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까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09.28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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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증 공방' 격화할 듯... 잇따른 악재, 대선 행보에 영향주나

▲ KBS는 28일 아침뉴스를 통해 "안철수 후보가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자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서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에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사실을 보도했다. (자료=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하면서 안 후보는 이틀 연속 국민께 사과하는 수모을 겪었다.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부인에 이어 후보 자신도 아파트를 팔 때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취·등록세 등의 탈루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2001년 자신 명의의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 실거래가의 1/3 수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이날 아침뉴스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안 후보는 2001년 주장), 서울 사당동 자신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면서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에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실거래가는 약 2억2000여 만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당시 동작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 상의 액수는 7000만원으로 돼 있다. 최고 실거래가의 1/3,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즉각 대국민 사과했다.

안 후보는 대변인실을 통해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면서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제 국민들께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깊이 사과했다.

2001년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해 10월에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서울 문정동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교수는 2억5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4억5000여 만원 수준이었다.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이다. 

▲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하면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및 논문 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거나 해명에 나서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27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7월 펴낸 저서 <안철수의 생각> 109페이지에서 탈세와 관련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도 강화해야 한다"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썼다.

운명은 얄궂다. 지금 자신이 두 달 전에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것은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에 작성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안 후보는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안 후보 관계자는 "의과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한 뒤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학칙 및 관련 법규를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논문 표절 의혹 등 잇따른 악재가 안 후보의 대선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반 선거 판세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한가위 민심에 이 같은 악재가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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