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놓은 프로포폴 관리... 결국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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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놓은 프로포폴 관리... 결국 불법유통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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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2년 현재까지 프로포폴 관련 사망 44건에 달해

최근 프로포폴 관련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듭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15일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망자 현황을 분석, 공개해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했다.

200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한 프로로폴 관련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2년간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프로포폴 오남용 및 중독,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으로 분석됐다.

'프로포폴 오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현황'은 직업별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9명(40.9%) ▶의사 6명(27.3%) ▶병원종사자 2명(9.1%) ▶주부 2명(9.1%) ▶주점 종업원 2명(9.1%) ▶직장인 1명(4.5%)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1.8%를 차지한 18명으로 나타나 성별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사망 장소별로는 ▶집 11명(50%) ▶병원 8명(36.4%) ▶기타 3명(13.6%)으로 분석됐다.

최근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 유흥업소 '주사 아줌마' 등 불법유통 사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해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6월 마이클잭슨 사망 사건 이후 언론에 집중 부각된 프로포폴은 ▷수술 시 전신마취의 유도와 유지 ▷내시경 시 수면유도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프로포폴은 무호흡, 저혈압 등의 이상반응과 환각증세 및 중독을 유발하기도 해 국내에서는 2011년 2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향정'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 이후에도 오남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하기까지,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던 식약청이 과연 제도에 따른 마약류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 2011년 9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공급량이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됐다고 발표했다. 결국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두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단순 프로포폴 공급량 감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급 내역 및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오남용 및 중독에 이르는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주의를 요구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대국민 홍보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세부적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간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장시설 점검부 및 마약류 관리대장, 입출고 및 재고수량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잠금장치 보관 의무 ▷적법 절차의 폐기의무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의 대책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 프로포폴 오남용 방지대책에 앞장 서야 한다"며 "프로포폴로 인한 국민 생명의 위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 강화에 나설 전망임을 밝혔다.

15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재활의지가 있는 마약류 중독자가 자진입원 신청하는 경우 전액 무료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 종료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환각, 각성 및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물질이나 의약품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강력한 법적 배경으로 관련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환각제의 경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보이고, 또는 냄새를 느끼는 등 병적 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용물질이다.
(출처:두산백과)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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