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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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외교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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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개념없이 외교관 여권 발급, 법무부는 출입국 방기... 홍익표, 여권법 개정 추진

▲ 화가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 데일리중앙
무력으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반란 수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돼 개념없는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내 수중에 돈 한 푼도 없다'며 167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는 등 은밀하게 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어 국민의 눈총을 사고 있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이 22일 외교부에게 받은 '전직대통령 여권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 외통위 민주당 홍익표 의원.
ⓒ 데일리중앙
홍익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을 했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만 발급돼야 하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홍 의원은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조항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 전직 외교부 장관까지 제한 없이 포함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자들도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여권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의언은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전반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국 현황을 보면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2007.10.29) ▷LA 출국(2007.1.11)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미수 기념행사 참석(2006.5.25) ▷중국정부 초청 중국 방문(2002.12) ▷사이토 메이시로 일본 게이단렌 전 회장 문상(2002.6.3~5) ▷중국 인민외교학회 초청 방중(2001.12.10~19)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 방문(2000.2.14~3.10) 등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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