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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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 송유정 기자
  • 승인 2012.10.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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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부터 예정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대선 정국에서 드디어 입후보 설명회가 개최돼 차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및 회계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당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 전반을 담당하게 될 실무책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로 활용될 전망이다.

2시간이 예정된 설명회에서는 세부적으로 ▶후보자 등록방법 안내 ▶선거운동방법 안내 ▶정치자금(선거비용, 회계보고)사무 안내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또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고 밝혔다.

추천장 검인 및 교부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5개 이상의 시와 도에 걸쳐 3500명 이상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하나의 시와 도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 총 추천인은 6000명을 넘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검인한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이 추천에 이용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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