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은 "(과다노출 범칙금)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이 되어온 조항"이라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1963년 당시 법조문에는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로 규정돼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과거 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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