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4대화록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법적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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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4대화록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법적책임 경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6.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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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국회의원은 24일 국정원이 갖고 있다는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룰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안했던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10.4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문 의원은 2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대화록은 국정원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당시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는데,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당시 회담 내용을 녹음을 해왔다고 한다.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문 의원은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니냐"며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 등에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책임을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화록 발췌본을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한 국정원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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